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입력 2024-07-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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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최종변론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10월 전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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