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입력 2024-07-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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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의결서가 통과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일부 의원들이 종결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담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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