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

입력 2024-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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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개정된 자율주행차법 시행, 광역노선 시범운행지구 지정

▲CJ대한통운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화면.
 (사진제공=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화면. (사진제공=CJ대한통운)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화물차를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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