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입력 2024-07-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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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행 이용자보호법, 시세조종에 MM 예외 규정 없어
영향 예측 현재로선 어려워…일각에선 유동성 부족 우려도
업계, 제도권 도입 희망…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검토 필요”

▲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에 따르면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MM 또는 LP 행위를 불공정 행위의 예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출처=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에 따르면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MM 또는 LP 행위를 불공정 행위의 예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출처=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금융당국이 19일 본격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시세조종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에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유동성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MM과 LP에 대한 논의는 선결과제가 많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MM과 LP 등 행위도 국내에선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직후부터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국내에선 원칙적으로 투자자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용자보호법 10조 2항과 3항은 시세조종 행위를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유형과 현실거래를 통해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MM이나 LP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9일 법이 시행되면 흔히 가상자산 MM이라고 불리던 행위들은 모두 시세조종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회가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상당 부분 준용한 것으로 알려진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변동과 시세고정을 따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매매업자(증권사 등)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MM이나 LP로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규정을 대부분 차용하면서도 시장조성자 부분은 의도적으로 차용하지 않았던 만큼, 굳이 예외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MM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필요한지 등은 추후 논의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실제로 시장에서는 MM 업체들이 시세조종을 통한 차익 실현이나 재단의 보유자산 현금화 등에 연루됐다는 논란도 있어 온 바 있다. 다만, 시장 내 MM의 구체적인 규모나 행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부분의 거래소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최근 MM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당장 지금 상황에서 MM 전면 금지가 국내 시장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긴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선 19일 법 시행 이후 국내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유동성 감소로 인한 투자자의 거래 비용 증가는 물론, 시장 규모가 과장됐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BTC)/테더(USDT) 페어 마켓 뎁스 차트.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거래가 불가능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출처=바이낸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BTC)/테더(USDT) 페어 마켓 뎁스 차트.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거래가 불가능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출처=바이낸스)

또한 자체적으로 유동성 부족한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오히려 더 심해져 피해가 커질 수 있고, 해외에서는 여전히 MM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직간접적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투자자의 거래소 선택이 비교적 쉽고, 가격이 서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 MM 행태가 ‘운전수’로 대표되며 이상한 방향성을 가진 것도 사실이고, 이를 막으려는 당국의 방향성에는 동감한다”면서도 “MM 활동이 국외에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거래소 간 유동성 차이가 벌어질 경우, 결국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차라리 증권시장처럼 허가된 업체가 기관을 통해 양성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경쟁력도 살리고 이용자들을 위한 유동성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MM이나 LP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에서는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측면이 더 강한 MM은 이번 입법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필요 여부를 떠나서 현재 법률상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M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추후 도입한다고 해도 아직 업계에 진입 및 상장규제, 법인계좌 허용 등 단계적으로 선결,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관련 논의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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