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활성화 도움”

입력 2024-07-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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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요청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 폭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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