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보습’, ‘콜레스테롤 개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늘어나 관련 산업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 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인 ‘아세틸글루코사민’등 2개 성분에 ‘피부 보습’ 등의 기능성을 추가하고, 건강기능을 섭취할 때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아세틸글루코사민’을 섭취했을 때 피부 구성성분인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서 ‘피부보습’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고당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항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총 판매량은 약 6888억원, 국내 생산량은 7706건 약 7234억원, 수입량은 6988건 약 2억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 상위 5개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 등이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