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청약 한도 설정·기초자산 확인 절차 제공 등

입력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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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등을 위한 투자계약증권 심사 과정에서 쌓인 모범 사례를 활용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 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으며, 2건이 심사 중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2022년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로,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과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성 예시 등이 담겼다.

항목별로 기초자산은 △청약 전후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 혹은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 △기초자산 매입처·가격 및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및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 제시 △발행인의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마련 및 보험 가입으로 망실·훼손 대비 등이 수록됐다.

내부통제 항목에서는 △발행인은 발행주식 일정 비율 선배정해 청산 시까지 보유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이해상충 여부 고지 △공동사업자 관련 대리인 문제 발생 시 예방 및 경감 방안 공시 등이 골자다.

청약·배정 관련해서는 △투자적합성 테스트 주기적 실시 △충분한 청약 기간 부여 및 균등 배정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 설정 등이, 투자자 권리 측면에서는 △장부열람권, 투자자 총회 소집권 권리 부여 및 안내 △수수료 체계 및 부과수준 공개 △자체 공시 체계 구비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각투자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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