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청약 한도 설정·기초자산 확인 절차 제공 등

입력 2024-07-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등을 위한 투자계약증권 심사 과정에서 쌓인 모범 사례를 활용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 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으며, 2건이 심사 중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2022년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로,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과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성 예시 등이 담겼다.

항목별로 기초자산은 △청약 전후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 혹은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 △기초자산 매입처·가격 및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및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 제시 △발행인의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마련 및 보험 가입으로 망실·훼손 대비 등이 수록됐다.

내부통제 항목에서는 △발행인은 발행주식 일정 비율 선배정해 청산 시까지 보유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이해상충 여부 고지 △공동사업자 관련 대리인 문제 발생 시 예방 및 경감 방안 공시 등이 골자다.

청약·배정 관련해서는 △투자적합성 테스트 주기적 실시 △충분한 청약 기간 부여 및 균등 배정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 설정 등이, 투자자 권리 측면에서는 △장부열람권, 투자자 총회 소집권 권리 부여 및 안내 △수수료 체계 및 부과수준 공개 △자체 공시 체계 구비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각투자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막내 월급으로 상사 밥 사주기"…공무원 '모시는 날' 여전 [데이터클립]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추신수·정우람·김강민, KBO 은퇴 선언한 전설들…최강야구 합류 가능성은?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06,000
    • +2.03%
    • 이더리움
    • 3,335,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441,300
    • +1.1%
    • 리플
    • 726
    • +1.11%
    • 솔라나
    • 199,300
    • +3.16%
    • 에이다
    • 487
    • +3.4%
    • 이오스
    • 648
    • +1.57%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50
    • +2.35%
    • 체인링크
    • 15,520
    • +1.5%
    • 샌드박스
    • 350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