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 않고 가맹금 수령…꼬치의품격 시정명령

입력 2024-07-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아이센스에프앤비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한 꼬치 전문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2020년 7월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로부터 14일(변호사ㆍ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데드풀과 울버린', 이대로 '마블의 예수님' 될까 [이슈크래커]
  • 2024 파리올림픽 한국선수 주요 경기일정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연 최대 4.5% 금리에 목돈마련과 주택청약까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십분청년백서]
  • [2024 세법개정] 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 효자템 ‘HBM’ 기술 개발 박차…SK하이닉스, 하반기도 AI 반도체로 순항
  • 美 증시 충격에 코스피 질주 제동…호실적도 못막았다
  • 정부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
  • [티메프發 쇼크 ]“티몬 사태 피해금액 공시해라”…여행주 도미노 타격에 주주들 발만 동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7.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54,000
    • +0.71%
    • 이더리움
    • 4,456,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504,000
    • -0.79%
    • 리플
    • 842
    • -2.32%
    • 솔라나
    • 240,600
    • -2.75%
    • 에이다
    • 551
    • -3.84%
    • 이오스
    • 782
    • -5.67%
    • 트론
    • 191
    • +2.14%
    • 스텔라루멘
    • 14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00
    • -6.21%
    • 체인링크
    • 18,110
    • -3.26%
    • 샌드박스
    • 432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