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침수차 구매 시 100% 환불에 추가 보상금…신뢰성 제고

입력 2024-07-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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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카 800만 원, 케이카 500만 원 등 추가 보상금 지급

(사진제공=리본카)
(사진제공=리본카)

중고차업계가 장마철을 맞아 침수차 판매 근절에 나선다. 침수차 구매 시 100% 환불은 물론 수백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내걸면서 중고차 업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10일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직영 인증 중고차 플랫폼 리본카는 전국 지점과 온라인 플랫폼을 ‘침수차 ZERO 존’으로 선포하고,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리본카는 최대 260가지의 차량 정밀 검사(AQI·Autoplus Quality Inspection)를 통해 차량 매입 단계부터 침수차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점에서 차량이 판매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출고 서비스’ 차량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리본카는 장마 기간 소비자의 안심을 더하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 및 취등록세를 100% 환불해 줄 뿐 아니라 800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K Car)도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 구매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해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상 프로그램은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며, 내차사기 홈서비스와 전국 케이카 직영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케이카에서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500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해 ‘엔카믿고’ 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으로 침수차 책임 환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엔카믿고는 일반 딜러 매물 중 엔카가 진단하고 확인한 차량을 대상으로 직접 구매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엔카믿고 이용 시 고객은 △믿고 배송 △믿고 방문 △믿고 화상 상담 중 원하는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7일간 타보고 구매 결정할 수 있는 ‘7일 책임환불제’도 제공된다.

엔카믿고로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후 90일 내 침수차 판정을 받을 시 차량 가격, 이전비를 비롯해 서비스 이용료 및 탁송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 구매 당시의 차량 이력과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기존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 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 원씩 과태료가 더해져 5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새로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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