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입력 2024-07-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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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법왜곡죄· 수사지연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법왜곡죄· 수사지연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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