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대표 등은 혐의 인정

입력 2024-07-10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다른 피고인 3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 모 매니저 등 3명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도주한 김 씨 대신 매니저 장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도록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 16일 장 매니저에게 김 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려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전 본부장은 김 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씨는 사고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인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48,000
    • +2.01%
    • 이더리움
    • 4,986,000
    • +6.42%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3.19%
    • 리플
    • 2,021
    • +5.87%
    • 솔라나
    • 333,200
    • +2.71%
    • 에이다
    • 1,388
    • +5.39%
    • 이오스
    • 1,118
    • +2.19%
    • 트론
    • 278
    • +1.46%
    • 스텔라루멘
    • 671
    • +1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5.37%
    • 체인링크
    • 24,980
    • +3.1%
    • 샌드박스
    • 823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