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됐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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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조 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 업체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