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입력 2024-07-10 18:39 수정 2024-09-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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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DJ 예송 (연합뉴스TV)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DJ 예송 (연합뉴스TV)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유명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10일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블랙박스 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10년 선고와 그의 벤츠 차량 몰수를 명했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를 몰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안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목숨을 잃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50대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배달 일을 해온 가장으로 알려지며 더욱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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