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29일 발표하기로 예정한 연예인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 기획사들로부터 연예인 계약기간과 관련 이견이 있어 기획사들의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소회의에서 표준약관의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수렴이 됐지만 연예인과 기획사간 연기자 5년, 가수 7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 기획사들로부터 이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 30일 추후 일정을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예인 계약기간 명시와 관련해서는 앞서 공정위는 연예인 관련 4개 협회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예인들이 기획사 변경의 행사권을 갖도록 하는 게 초안이었는데 관련 협회에 소속된 일부 기획사 측에서 이견을 제기,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기획사 측으로부터는“기간제로 정해놓은 것은 무리이며 업계 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표명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강제력이 없는 표준약관 성격에 따라 이번 연예인 표준약관은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나 전 연예산업에 점진적으로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