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하라"

입력 2024-07-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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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련 미복귀 전공의, 수련특례 불가"

"9월 수련 미복귀 전공의, 수련특례 불가"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6.27    scoop@yna.co.kr/2024-06-27 11:18:3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6.27 scoop@yna.co.kr/2024-06-27 11:18:3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전공의 사직처리 시한을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며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 적용 방침을 밝혔다. 현행 관련 지침상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 내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정부는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한해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안내했는데, 전공의 설득·상담 등에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전국 수련병원 211곳이 참여한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요청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과 권역별 모집 제한을 두라는 요청을 해왔다"면서도 "사직 처리 기한은 예정대로 7월 15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요 병원에서 정부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병원에서도 이 시점에 맞춰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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