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된다”…대법원 제소

입력 2024-07-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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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전국 7개 시도에 도입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학생 인권 보호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적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통해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이 사건 제소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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