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7-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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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김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한국일보 간부는 지난달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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