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자무역 송금 서비스 개선…은행 방문 안 해도 된다

입력 2024-07-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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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초 전자무역 송금 증빙서류 자동 첨부 기능 신설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서 신청 후 이용 가능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전자무역(Electronic Data InterchangeㆍEDI) 해외송금 시 증빙자료를 자동으로 첨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EDI란 수출입업무 관련 서류를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를 통해 무역업체와 은행 간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서비스다.

기존 EDI 서비스는 해외송금 신청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상업 송장과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수출입 기업들은 그동안 전자무역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서류 제출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우리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전자무역 서비스 개선에 착수, 금융권 최초로 해당 서비스에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에 우리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전자무역서비스는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온라인 전자거래약정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올린 PDFㆍJPGㆍPNG 등 여러 형식의 이미지 파일의 텍스트를 단일 형식으로 변환해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해외송금 신청 시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신뢰성이 검증된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은행에 전송된다. 기업체는 송금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도 사후관리 업무 부담을 덜게 됐다. 송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함께 접수받고 이를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무역 해외송금 업무 개선으로 기업의 해외송금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과 수입화물선취보증 발행 등 전자무역 서비스 전 분야에 적용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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