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2일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고시 및 통보된다.
이번 변경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기준으로 40㎞ 이내 지정범위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경우 4차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갈등으로 사업 지정이 보류됐다가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변경으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방화~검단~김포, 총사업비 3조700억 원),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2조2466억 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2조1022억 원), 대구~경북 광역철도(2조444억 원), 용문~홍천 광역철도(8537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458억 원) 등 6개 광역철도가 추가 지정된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으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 조속한 추진 요구 등을 감안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대광위는 추가 역 신설, 노선 경로 등은 공청회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속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원당역, 김포시는 풍무2, 김포경찰서, 마송(통진) 등 3개 역 추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