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사들과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

입력 2009-06-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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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호아트홀에서 562개 협력회사들과 '상생협력과 하도급공정거래협약'체결 선포식을 가졌다.

대우건설은 이날 협력업체들에 대해 약 122억원의 운영자금과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현금성 결제 100%, 4건의 기술개발과 1100명 교육훈련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계약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결 1년 후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대기업에게는 직권조사를 1~2년간 면제하고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의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관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건설업계 1위 대우건설이 협력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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