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중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가 없어도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나온다.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도입을 위한 참조순보험요율이 제시됐다. 이에 보험사는 8~9월 중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한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현재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4만 원의 보험금이 책정된다. 이후 지연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가입자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시 별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6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 결항 등 발생 시 정액(1만 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 중이며,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관련 지수형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