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상가로 돌진한 20대 운전자, "무단횡단 피하려다"…1명 사망ㆍ2명 부상

입력 2024-07-12 2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일 오후 7시 5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7시 5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2일 청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6분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도로에서 A(26)씨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가에 있던 여성 종업원 B(5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또한 사고 당시 인도에 있던 보행자 C(18)군과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신호위반과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가결 찬성률 73.7%⋯총파업 우려 해소
  • SK하이닉스도 ‘1조달러 클럽’ 가입…삼전 이어 韓 두 번째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이란전 불확실성에 혼조…S&P·나스닥,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서소문 고가 붕괴 여파 이틀째…첫차부터 일부 열차 운행 중단
  • “레이저로 한 층씩 쌓는다”…절삭 대신 적층하는 3D 프린팅 임플란트
  • 동작구 하이엔드 맞붙는다⋯‘써밋 더힐’·‘아크로 리버스카이’ 동시 청약
  • 5월 제조업 체감경기 45개월만에 '낙관'⋯비제조업 연휴에 미소
  • '가세연' 김세의 구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27 13: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49,000
    • -2.22%
    • 이더리움
    • 3,054,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504,000
    • -2.7%
    • 리플
    • 1,958
    • -2%
    • 솔라나
    • 123,000
    • -1.91%
    • 에이다
    • 353
    • -1.4%
    • 트론
    • 553
    • -0.72%
    • 스텔라루멘
    • 217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60
    • -2.2%
    • 체인링크
    • 13,820
    • -1.64%
    • 샌드박스
    • 103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