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DSR 적용 사례 꼼꼼히 살펴볼 것"

입력 2024-07-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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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5대 은행·일부 인뱅 대상 현장점검
DSR 규제 준수 여부 집중 살펴볼 듯…8월 중 검사 완료

최근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내일(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와 여신심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등을 확인하는 가계부채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전 은행이 대상이나 가계대출 규모가 많은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황 진단을 하려는 취지"라면서 "가계대출 총량이 많은 은행들의 경우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 은행의 경우 서면으로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점검 종료 시점은 8월 중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등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1225억 원으로 지난달 말(708조5723억 원)과 비교해 1조5520억 원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담대가 1조8739억 원이나 증가했다. 신용대출금은 되레 소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은행들이 연초 세운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수차례 "가계대출의 연초 목표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에 나선 바 있다. 대부분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2~3%로 설정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3%를 넘긴 상황이다.

또 DSR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경우 DSR 한도가 확대된다는 점을 영업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실제 신용대출의 경우 5~10년의 만기가 적용되지만, 주담대는 최장 40년까지 적용돼 DSR 한도가 약 2.2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2월 도입된 스트레스DSR를 잘 지키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DSR 40%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수은행에 부여된 고(高)DSR 대출 규제 특례를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핵심성과지표(KPI)에 가계 대출 실적을 반영했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모기지의 실제 공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가계대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은행들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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