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민1플러스' 수수료 인상 과장돼…배달비 인하분 고려해야"

입력 2024-07-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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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14일 홈페이지 내 공식 입장문 통해 반박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4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배민 중개수수료 44% 인상률(6.8→9.8%)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비정한 행위”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동시에 적용된 만큼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 별로 인하했다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1만~2만5000원 주문을 기준으로 업주 부담 총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률은 약 0~7.9% 수준"이라고 했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 배민은 중개이용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 지역 업주 부담 배달비는 기존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약 9.3%) 낮아진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용료율 인상 후 중개 수수료율(9.8%)에 대해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요금제 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도 강조했다. 해당 업체는 “당사 서비스 이용 업주 분들의 주문 중 상당수는 가게배달이 차지한다”면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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