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차량, 다리 아래로 추락…운전자는 사라졌다?

입력 2024-07-15 0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인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 한 고가교에서 추락, 도주했던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3분께 미추홀구 도화동 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는 승용차가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후 몇 분 뒤 해당 승용차는 인근 동구 송림고가교 3m 아래 수풀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운전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추적,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쫓았다. 운전자 A 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현재 A 씨는 사고가 접수된 미추홀서로 인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09: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05,000
    • +1.91%
    • 이더리움
    • 3,103,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0.19%
    • 리플
    • 2,128
    • +0.85%
    • 솔라나
    • 129,000
    • -0.39%
    • 에이다
    • 402
    • -0.25%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0%
    • 체인링크
    • 13,110
    • -0.61%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