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도 곧 수사 마무리

입력 2024-07-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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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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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차 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이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경찰이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진술에서 인정을 안 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차 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차 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병원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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