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쯔양은 '렉카연합' 상대 고소장 작성

입력 2024-07-15 15:00 수정 2024-07-15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 구제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 구제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 측의 약점을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구제역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구제역은 15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구제역은 "이곳에 온 이유는 쯔양님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의 신변을 보호해주기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제역은 휴대전화를 켜고 음성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제역은 "쯔양님에게 공갈·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대한민국 최고 학부 인사들과 벌인 카르텔을 알고 있는 저를 입막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쯔양 사건의 배후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세연은 11일 쯔양이 '렉카연합'으로 불리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 '렉카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며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이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해당 녹취록에 언급된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쯔양은 가세연 방송 이후 심정을 토로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간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 폭행, 착취를 당했던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쯔양은 15일 유튜브 커뮤니티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235,000
    • +5.56%
    • 이더리움
    • 4,527,000
    • +4.45%
    • 비트코인 캐시
    • 729,500
    • +17.95%
    • 리플
    • 1,572
    • -1.44%
    • 솔라나
    • 340,800
    • +2.74%
    • 에이다
    • 1,113
    • -3.47%
    • 이오스
    • 921
    • +2.33%
    • 트론
    • 282
    • +1.81%
    • 스텔라루멘
    • 33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900
    • +6.65%
    • 체인링크
    • 20,930
    • +1.85%
    • 샌드박스
    • 481
    • +1.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