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입력 2024-07-15 16:00 수정 2024-07-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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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오후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관련해 기각 결정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문에는 별다른 이유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한 토지관할 병합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대북송금 관련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제33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그러나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0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병합 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경기지사 시절 있었던 사건으로 공동 피고인들이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짚었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 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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