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입력 2024-07-15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뉴시스)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뉴시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하면 300만 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작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 통계청 보도자료 , 2023.8.28. (안도걸 의원실)
▲자료 : 「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 통계청 보도자료 , 2023.8.28. (안도걸 의원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30,000
    • +3.7%
    • 이더리움
    • 3,021,000
    • +6%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11.34%
    • 리플
    • 2,096
    • +2.9%
    • 솔라나
    • 127,300
    • +5.21%
    • 에이다
    • 403
    • +3.87%
    • 트론
    • 408
    • +2.51%
    • 스텔라루멘
    • 237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6.7%
    • 체인링크
    • 13,060
    • +6.09%
    • 샌드박스
    • 133
    • +9.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