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이미지.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가 기본급 7.5% 인상, 안전장려금 100% 지급 등 2023년도 임금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는 찬성 387명, 반대 42명으로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488명 중 429명이 참여했다.
일반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운항 승무원을 제외한 캐빈 승무원과 일반직 직원들이 가입된 노조다.
이번 합의안 가결로 지난해분 임단협은 최종 타결됐고, 사측과 노조는 이날 임단협 조인식을 열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의 임금은 2019년부터 2021년 동결됐다가 2022년 기본급 2.5%가 인상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는 조종사노조와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반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노조는 화물기 운항승무원 전원 사직 결의,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양사의 기업 결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