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입력 2024-07-16 12:00 수정 2024-07-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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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
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
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021년 22.0%에서 2022년 23.8%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 부담을 줄여야 경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도시 지역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으로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등이 중복으로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농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대한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보다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첫 번째 유형인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를 지적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내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같은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 소비 과세에 속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중복해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붙고 일정한 비율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surtax)가 부과된다. 이 간접세와 부가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더해진다.

이 밖에 배우자 상속세 과세 문제와 주주가 받는 배당금 역시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이중과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 역시 환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투자상생촉진세 과세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세목 폐지를 주장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주주 배당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 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중과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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