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입력 2024-07-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상적인 경유계약 발생 과정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통상적인 경유계약 발생 과정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실제 모집인이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 원)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나 감봉,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3500만 원) 등이 부과됐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이는 주로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 관행에 주로 기인하는데, 이런 영업행태는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키운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에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프로야구 치열한 5위 싸움…‘가을야구’ 막차 탈 구단은? [해시태그]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에이리언' 배우, 4년 전 사망했는데"…죽은 이들이 되살아났다 [이슈크래커]
  • 비혼이 대세라서?…결혼 망설이는 이유 물어보니 [데이터클립]
  • "경기도 이사한 청년에 25만원 드려요"…'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십분청년백서]
  •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 광주 치과병원 폭발사고…부탄가스 든 상자 폭발에 방화 의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16,000
    • +0.47%
    • 이더리움
    • 3,537,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470,400
    • +0.84%
    • 리플
    • 813
    • -0.49%
    • 솔라나
    • 193,800
    • +0.47%
    • 에이다
    • 502
    • -0.99%
    • 이오스
    • 712
    • +2.59%
    • 트론
    • 212
    • -3.2%
    • 스텔라루멘
    • 135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2.12%
    • 체인링크
    • 15,420
    • +6.27%
    • 샌드박스
    • 373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