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마리당 보상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24-07-16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다음 달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지만, 업계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대한육견협회에서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주장하는데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마리당 보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주장에 대해 "그냥 막 던지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그는 시설·농장 규모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며 "대형견은 한 번에 새끼를 10마리까지도 낳는다. 물론 사육두수 범위 내 보상이겠지만, (마릿수에 비례한 보상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번식시키는 부분에 대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가 50만 마리로 추정되는 가운데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 내에 있는 개의 숫자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구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이후 남은 개들은 유기·유실 동물 처리 기준법에 따라 농장 내에서 인도적 처리가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안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혹은 유통·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00,000
    • -4.14%
    • 이더리움
    • 2,752,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799,000
    • -3.56%
    • 리플
    • 1,986
    • -5.16%
    • 솔라나
    • 114,900
    • -8.23%
    • 에이다
    • 387
    • -5.38%
    • 트론
    • 425
    • +0%
    • 스텔라루멘
    • 223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4.21%
    • 체인링크
    • 12,180
    • -6.38%
    • 샌드박스
    • 115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