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시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과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유형은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5개 유형에서 6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도 단축된다.
또한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커지고 있다"라며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 시행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 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