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입력 2024-07-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부, 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시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과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유형은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5개 유형에서 6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도 단축된다.

또한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커지고 있다"라며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 시행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 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50,000
    • +0%
    • 이더리움
    • 3,080,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0.72%
    • 리플
    • 2,065
    • -0.96%
    • 솔라나
    • 129,400
    • -1.3%
    • 에이다
    • 377
    • -1.82%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1.37%
    • 체인링크
    • 13,020
    • -1.21%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