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수를 현행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리고, 회계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고·장부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에서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신설하면서 10명으로 두고 있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 직급이 하락하면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금감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금고·장부·물건이나 기타 보관장소를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이를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