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입력 2024-07-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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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한시적이고 공익이 인정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100% 합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게도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며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비 위축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나 국회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은 지금과 같이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며 임 교수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장 교수는 "또한 처분적 법률인지 아닌지는 핵심적 부분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법안이 전체 정부 예산의 2% 정도로 상당히 부담되는 큰 액수를 사용해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 크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증가시키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병원, 주유소 등 특정 고소득 업종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전국민보다 오히려 소득 하위 10~20% 취약계층 한정해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전면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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