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입력 2024-07-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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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생신고 안 하면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등록

▲ 출생통보제 홍보 포스터. (사진 제공 = 대법원)
▲ 출생통보제 홍보 포스터. (사진 제공 = 대법원)

출생신고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생통보제의 보완 제도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을 보호하고,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임산부가 사전에 보호출산을 신청하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이 아동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출산 아동을 출생등록 한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에 위기 임산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상담 기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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