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7-17 13:51 수정 2024-07-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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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20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작년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송치 일주일 뒤 검찰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이달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같은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는 상태다. 배 대표도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 역시 4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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