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입력 2024-07-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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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 “깊이 애도하고 추모...학교 현장 어려움 여전해”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공간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운영하며 18일 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공동추모식을 진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공간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운영하며 18일 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공동추모식을 진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추모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교사를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전국의 교육자들은 스승으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가슴 아픈 희생들이 교권 추락을 넘어 교실 붕괴에 대한 국민적 자성을 일으키고 교권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지만, 변화는 여기까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툰 학생을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불의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있다”면서 “무단 조퇴 학생을 제지하다 속수무책 뺨을 맞는가 하면 반복된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깊이 추모하고 애도한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칼에 베인 듯한 비통함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교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민원 관리 체계, 민원인 출입 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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