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범, "형량 부당해" 항소심서 25년→30년 늘어…법원 "원심 가볍다"

입력 2024-07-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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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 (뉴시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 (뉴시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계속했다”라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에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살상력이 좋은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살인 범행 의지를 확고히 굳혔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을 목격하고 막아보려고 했으나 못했고 6세 딸은 피범벅 된 피해자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1심보다 형량을 늘린 것에 대해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 날은 공교롭게도 A씨의 1주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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