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법 개정안, 기업이 걱정하는 결론 도출하지 않을 것”

입력 2024-07-17 21:50 수정 2024-07-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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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선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상속세는 입법 사항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제나 세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방향을 밝히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세율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기준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25년 전인 1999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로 나뉜다. 모두 합해 통상 최소 10억 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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