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4-07-18 10:00 수정 2024-07-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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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에서 3차례 이상 유료전환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자는 최장 1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필요한 사항 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 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사전동의 없이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 전환하는 '숨은 갱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가격책정',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6개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명시했다.

위반횟수 1차 시 100만 원, 2차 시 200만 원, 3차 이상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는 위반 1차 시 3개월, 2차 시 6개월, 3차 시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숨은갱신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 경우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를 반복간섭에서 제외토록 했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항목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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