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입력 2024-07-19 10:03 수정 2024-07-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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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율 83.7% 전년比 12%p↑…담합 모두 이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과 피심인(기업)간 소송 10건 중 9건은 공정위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1심 격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피심인은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정위 처분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소송 동향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법원 선고 판결 기준이다.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함께 고등법원(2심) 판결 선고 후 상고제기 등으로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체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포인트(p) 올랐다.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2021년 82.0%에서 2022년 70.9%로 내려가다 2023년 71.8%로 소폭 상승한 후 올해 상반기엔 83.7%로 대폭 올랐다.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 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 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 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 원) 등이 있다.

분야별로는 카르텔(담합) 분야의 경우 공정위가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으며,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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