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왜곡·2차 가해·금품수수…수준 형편없는 사이버 렉카"

입력 2024-07-19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에 자진출석한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검찰에 자진출석한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손수호 변호사가 "지금 사이버 렉카(레커)는 여론 왜곡, 2차 가해, 금품수수 등의 모습을 보이는 형편없는 특징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래 사이버 렉카는 마치 레커차처럼 빠르게 사건이나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멸칭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뜻이 바뀌었다.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증거 조작도 불사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들춰내 2차 가해를 하며 조회 수를 무기로 뒷돈을 뜯는 유튜버들을 사이버 렉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유튜버 쯔양 사건에 대해서 손 변호사는 "쯔양이 교제 폭력의 피해자였음이 밝혀지면서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유튜버들이 비난을 크게 받고 있다"며 "특히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돈을 뜯으려고 모의한 통화 내용이 공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이 (사실상 협박이지만)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쯔양으로부터 받은 뒤 전국진에게 300만 원을 전달했다. 심지어 구제역은 이 와중에 전국진에게 1100만 원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300만 원을 줬다"며 "카라큘라는 통화 중 언행은 사과하지만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구독자가 크게 줄자 결국 사과 영상을 올렸고 채널은 수익화 중지 조치가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구제역은 어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뤄졌고 전국진은 구제역의 돈을 나눠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 두 아들까지 걸면서 결백을 주장한 카라큘라는 사무실 간판을 내렸고 잠적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답했다.

또 다른 사례로 손 변호사는 "유튜버 뻑가가 잼미라는 유튜버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그로 인해 모녀가 모두 죽은 사건이 있었다"며 "뻑가는 본인이 주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비난 영상의 조회 수가 220만 회가 넘고 당시 잼미를 계속해서 조롱하며 영상을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선동한 사람 중 한 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 한국거래소 "해외 동향 살핀 후 7시 30분경 증시 운영 여부 확정"
  • 공공운수노조 “예정대로 5일부터 파업…계엄에 굴하지 않아”
  • 한동훈 "이런 사태 발생 대단히 유감…계엄 선포 효과 상실"
  •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 4일 정상등교 한다…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 한은 “4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 개최 예정…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91,000
    • -0.47%
    • 이더리움
    • 4,98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749,000
    • +3.31%
    • 리플
    • 3,553
    • -6.94%
    • 솔라나
    • 316,900
    • +1.44%
    • 에이다
    • 1,671
    • -0.42%
    • 이오스
    • 1,521
    • -2.37%
    • 트론
    • 383
    • +29.39%
    • 스텔라루멘
    • 711
    • -6.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300
    • +0.8%
    • 체인링크
    • 33,830
    • +5.62%
    • 샌드박스
    • 1,048
    • +16.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