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입력 2024-07-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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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처”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QBZ)’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자료 제공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자료 제공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45) 씨와 대표 B(40) 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 폐지됐다.

검찰이 유명 연예인 배용준 이름 또는 별칭을 써서 ‘욘사마 코인’이라고 불리는 ‘퀸비코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다. 이어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인을 다량으로 팔기 위해 ‘거래량 이벤트’를 펼치는 등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이벤트 당시 퀸비코인 거래량은 1200억 개에 달했다.

아울러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퀸비코인을 팔아 확보한 회삿돈 56억8000만 원을 횡령해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몰수‧추징 보전해 판결 전에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시켰다.

(자료 제공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자료 제공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퀸비코인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사업 외관만을 갖춘 채 코인 발행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하고 코인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상장 △시세조종과 허위 홍보기사를 통한 코인 판매 △코인 다단계업자에 의한 코인 판매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에게 코인과 해외 발행재단을 일괄 처분한 후 해당 업자에 의한 코인 판매의 단계를 거치면서 합계 3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스캠코인 사기의 종합판’인 사실을 밝혀냈다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설명했다.

상장 과정에서 시세조종 계획을 숨기기 위해 거래소에 허위 ‘코인배분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도 규명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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