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9월부터 기업신용조회 서비스 제공 가능

입력 2024-07-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22일~9월 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신용조회업, 카드사 겸영업무로 추가…올해 3분기 내 시행

올해 9월부터 신용카드사가 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 분석하는 기업정보ㆍ신용조회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36,000
    • -0.86%
    • 이더리움
    • 2,913,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0.48%
    • 리플
    • 2,151
    • -1.56%
    • 솔라나
    • 121,300
    • -2.8%
    • 에이다
    • 413
    • -1.67%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44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2.49%
    • 체인링크
    • 12,850
    • -1.23%
    • 샌드박스
    • 12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