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입력 2024-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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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각종 감세안을 둔 논의가 뜨겁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비판적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 감세’에는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평가하는 제도다.

고용과 성장을 이끌 기업에 한정해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상향돼 기업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정부는 할증평가뿐만 아니라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나 최고세율 완화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로 추산되는데, OECD 평균 정도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간의 달라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고,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7년부터 28년째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으로 정해져 지금껏 유지돼왔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유지된 상속세율이 기업 부담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7년간 동결돼왔는데,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그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겠냐”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에는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지만,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연구회’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해 금투세 유예 방안도 논의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당정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국회가 진전을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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