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배자, 도주 18년 만에 체포…시민의 눈썰미에 덜미

입력 2024-07-19 19:42 수정 2024-07-22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해온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체포됐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범행 후 체포될 것을 염려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도주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시원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간 도피생활 중 병원 등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에 불응한 김 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 됐다. 해당 전단에서 김 씨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됐다.

김 씨의 도피행각은 17일 막을 내렸다.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19,000
    • -0.47%
    • 이더리움
    • 4,670,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7%
    • 리플
    • 2,010
    • -0.1%
    • 솔라나
    • 349,800
    • -1.05%
    • 에이다
    • 1,441
    • -1.97%
    • 이오스
    • 1,145
    • -2.64%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24
    • -7.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4.07%
    • 체인링크
    • 25,000
    • +2.33%
    • 샌드박스
    • 1,100
    • +32.85%
* 24시간 변동률 기준